이의신청 | |
작성일 : 2019-10-31 조회 : 1042 | |
IRB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, 결정사항을 통보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‘이의 신청서’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단,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번 연속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 <제출 서류> 1. 이의 신청서 2. 기타 관련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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