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자 및 연구대상자를 보호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
권리·안전·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 윤리 위원회

연구자의 자격

  • 연구자는 연구의 적정한 실시를 위하여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교육·훈련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.
  •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(공동연구자, 연구코디네이터, 관리약사,의료기기 관리자 등)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.
  •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와 관련된 국내·외 법규 [관련 법률 바로가기]
    • 헬싱키선언
    •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
    •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[별표 4]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
    •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
    •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
    • 생명연구자원의 확보,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
    •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연구계획서
    •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와 관련된 의무 및 업무
    • 기타 연구진행에 관련된 사항
    • 연구자는 신규 과제 제출 시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연구자윤리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