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자 및 연구대상자를 보호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
권리·안전·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 윤리 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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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번 게시글
연구계획 변경
작성일 : 2019-10-31     조회 : 609
승인 받은 연구계획서대로 수행하던 중 변경이 필요하다면, [연구계획변경 심의 의뢰서]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IRB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여야 합니다.

다음 사항을 제외한 계획서 변경 사항은 위원회에 의해 심의 후 승인될 때까지 시행되지 않아야 합니다.
1) 연구대상자에게 발생한 즉각적 위험 요소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
2) 연구담당자의 변경, 응급 연락 전화번호의 변경 등 행정 절차관련 사항의 변경
3)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검사 사항의 추가 및 삭제 등과 같은 계획서의 사소한 변경

<제출 서류>
1. 연구계획변경 심의 의뢰서
2. 변경대비표(반드시 변경사유 포함)
3. 변경된 모든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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