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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번 게시글
이의신청
작성일 : 2019-10-31 조회 : 1651
IRB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, 결정사항을 통보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‘이의 신청서’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단,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번 연속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<제출 서류>
1. 이의 신청서
2. 기타 관련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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