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체유래물 제3자 제공, 보존 및 폐기 | |
작성일 : 2019-10-31 조회 : 1065 | |
1. 인체유래물등 제공 - 연구책임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등을 보존기간 내에 2차적으로 사 용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IRB의 심의를 거쳐 제3자 또는 인체유래 물은행에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- 연구책임자는 인체유래물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하나, 기증 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식별정보까지 포 함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 - IRB의 심의를 위해서는 인체유래물등 수집경로, 인체유래물등의 제3자 제공에 대한 기증자의 서면동의 확보 여부, 제공 범위와 목적, 제공방법, 개인정보보호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- 인체유래물의 제공은 무상 제공이 원칙이나,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은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제공에 든 실비에 대해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 는 제3자에게 경비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연구책임자는 인체유래물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 제공일시, 제공량, 제공한 자, 제공받는 자, 실비 지급 시 그 비용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인체유래물등 관리대 장(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) 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 2.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 - 연구책임자는 동의서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하여야 합니다. 다 만, 인체유래물등을 보관 중에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보존기간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기증자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. - 연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체유래물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IRB에서 다음의 인체유래물등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심의합니다. ① 폐기 ② 인체유래물은행으로 이관 ③ 질병관리본부로 이관 -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폐기일시, 폐기량, 폐기 방법 등 폐기 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 -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하는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인체유래물등 관 리대장(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)을 함께 이관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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