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자 및 연구대상자를 보호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
권리·안전·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 윤리 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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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번 게시글
연구종료/연구결과/연구조기종료 및 일시중지 보고
작성일 : 2019-10-31     조회 : 714
1. 연구종료 보고
본 기관의 최종 대상자 관찰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업무일 기준 20일 30일 이내에 [연구종료 보고서]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. 연구결과보고
연구가 완료되면 1년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(단, 다기관 또는 다국가 공동연구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.)

<제출 서류>
1) 연구결과 보고서
2) 연구 논문, 기타 연구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

3. 연구조기종료 및 일시중지 보고
연구를 시작하지 못했거나, 연구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[연구조기종료 및 일시중지 보고서]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①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으로 인하여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
② 연구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
③ 책임연구자의 퇴직이나 장기 연수 등의 사유로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등

<제출 서류>

1) 연구조기종료 및 일시중지 보고서
2) 연구대상자 참여상황, 사유, 중지에 따른 연구대상자 보호 방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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