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심의 | |
작성일 : 2019-10-31 조회 : 894 | |
-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IRB의 심의를 거쳐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- 연구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하나,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 - 연구책임자는 IRB의 심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경로,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서명동의 확보 여부, 제공 범위와 목적, 제공방법, 개인정보보호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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