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[연차지속심의]
1. 연구계획서에 대한 IRB의 승인유효기간은 1년으로 연구 지속을 위해서는 IRB 승인유효일 만료 전(IRB심의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한 IRB 승인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)에 [연차지속심의 의뢰서]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2.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을 중단하여야 합니다. ① 현재 진행 중인 연구대상자에게 개입이나 상호작용을 중단한다.(연구대상자가 연구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최선 경우와 같이 안전이나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 제외) ② 새로운 연구대상자의 등록은 할 수 없다.
[연구진행 중간보고] 위원회에서 요구한 정기보고주기(3개월, 6개월, 12개월)에 따라 [연구진행 중간보고서]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단, 12개월 시점에는 `연차지속심사 의뢰서`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)
<제출 서류>
1. 연차지속심의 의뢰서 / 연구진행 중간보고서 2. 연구계획서 변경내역 3. 동의절차 또는 설명문 및 동의서 변경내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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