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자 및 연구대상자를 보호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
권리·안전·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 윤리 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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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지속심의/연구진행 중간보고
작성일 : 2019-10-31     조회 : 631

[연차지속심의]

1. 연구계획서에 대한 IRB의 승인유효기간은 1년으로 연구 지속을 위해서는 IRB 승인유효일 만료 전(IRB심의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한 IRB 승인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)에 [연차지속심의 의뢰서]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.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을 중단하여야 합니다.
① 현재 진행 중인 연구대상자에게 개입이나 상호작용을 중단한다.(연구대상자가 연구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최선 경우와 같이 안전이나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 제외)
② 새로운 연구대상자의 등록은 할 수 없다.

[연구진행 중간보고]
위원회에서 요구한 정기보고주기(3개월, 6개월, 12개월)에 따라 [연구진행 중간보고서]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(단, 12개월 시점에는 `연차지속심사 의뢰서`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)


<제출 서류>

1. 연차지속심의 의뢰서 / 연구진행 중간보고서
2. 연구계획서 변경내역
3. 동의절차 또는 설명문 및 동의서 변경내역
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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